10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희수닫기

기업개선의 부실에 대한 면책제도 도입, 한은의 총액한도대출 배정과 중소기업의 신규자금 지원을 연계시키는 정책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개선제도가 점차 확대돼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정책협조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 수석연구원은 “최근 중소·벤처기업 전용 사모투자펀드인 모태펀드를 운영할 한국벤처투자 설립 등으로 창업 초기단계의 중소 및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공급체제가 마련됐고 민간으로 구성된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낙관했다.
그는 또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투자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 기술경쟁력을 갖춘 중소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PEF를 설립하면 은행 수익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전체 중소기업의 3%에 불과한 혁신형 중소기업 중심 제도로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정책금융지원 대상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하며 혁신형 중소기업 전문CB도 공적인 신뢰성을 확보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선 2∼3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국 제도시행 이전에 혁신형 기업, 우량기업, 한계기업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있는 전통 제조업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금융지원체제 개편방안>
(자료:재정경제부)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