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부칙 제14조에 의해 자산운용회사의 허가요건을 갖춰 자산운용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됐지만 대한투자신탁운용(주)의 인수에 따라 자산운용업을 자진 폐지하는 것이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