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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10년 이하 대출 LTV 40%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05-07-03 20:37

10년 넘어도 담보가액 6억 넘어도 4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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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으로 주택담보인정 비율(LTV)을 하향 조정해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일단 투기지역 아파트는 10년 이하 대출과 10년 초과 상품이라도 담보가액이 6억원을 넘으면 LTV 가40%로 강화된다.

당국의 LTV 하향 조정에 따라 농협상호금융도 지난 1일부터 투기지역 내 LTV를 50%로 낮췄다. 지난 6월15일 10%포인트를 낮추기 이전의 70%보다 한달 도 안돼 무려 20%포인트나 깎였다.

금감위는 3일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투기지역에 속한 아파트 가운데 10년 이하 대출이거나 10년이 넘더라도 담보가액이 6억원이 넘으면 LTV를 40%만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표 3면 참조〉

단 이 때 담보가가 6억이 넘더라도 1년 미만 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 원리금분할 상환 대출은 뺀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거치기간 1년 미만인 경우는 최대 12달까지 이자만 내는 경우이며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된 경우라 함은 각 은행이 물리는 중도상환수수료의 현행 기준을 유지한 가운데 대출 만기 전에 중도상환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물린 상태를 뜻한다”고 밝혔다.

같은 투기지역이라도 주택이면 3년 이하 대출만 LTV가 50%이고 10년 미만이면 60%가 적용된다.

투기과열 지역은 주택과 아파트 모두 3년 이하 대출은 담보인정 비율이 50%, 10년 미만이면 60%다. 이들 지역이 아닌 곳은 10년 미만 모두가 60%다.

그러나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또는 자체 모기지론이면서 유동화 방식으로 처리할 10년 이상 분할 상환하는 담보대출은 어느 지역에서나 70%의 LTV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금감위는 투기지역이건 아니건 이미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물론 투기지역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비투기지역 아파트 및 일반주택 담보대출은 가능하다.

금감위는 이처럼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강화방침에 따라 앞으로 금융기관들은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표’에서 대출신청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모든 대출 취급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한 가계대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화된 은행권 LTV 현황>
                        주:1) 거치기간 1년미만,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 원리금분할상환 대출은 제외
2) 주1)에 해당하는 대출 포함
3) 주택금융공사에 매각 또는 자체 유동화계획 있는 고정금리부 대출
(1년거치 이내, DTI 40% 이하)에 한함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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