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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비정규직 경조금 격차 최악

원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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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7-03 20:34

은행권 계약직 사망 때 정규직 10분의1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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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경조사비 지급과 관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가장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본인이 사망했을 때 나오는 조의금은 정규직의 200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

타 은행들도 정규직에 비해 적게는 2분의1 수준에서 많게는 그 격차가 20분의1 까지 나 임금에 이어 차별이 심각했다.

이에 따라 비교적 타 산업에 비해 좋은 임금·복지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은행권이 비정규직에 대해선 ‘나 몰라라’ 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규직에 대한 축의금 및 조의금이 은행별로 비슷한 수준인 가운데 비정규직의 경우 본인이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적게는 정규직의 2분의1에서 많게는 10분의1∼20분의1까지 그 격차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은 본인이 결혼을 하면 8개 시중은행 모두 100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비정규직은 3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을 지급한다.

본인이 사망할때도 정규직은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까지 지급되는 은행이 있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보통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정규직과의 격차는 매우 컸다.

특히 하나은행의 경우 본인사망 때 정규직은 2000만원으로 은행권 최고의 금액을 받지만 비정규직은 ‘10만원 범위 내에서의 조화’가 전부다. 정규직과 금액상으로는 200분의 1수준으로 은행권 최악의 격차가 벌어진다.

그나마 격차가 가장 적었던 은행은 우리은행으로 본인 사망 때 정규직은 1000만원, 비정규직은 500만원을 지급한다. 배우자 사망때도 정규직은 500만원, 비정규직은 200만원으로 정규직의 경우 타 은행들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비정규직은 오히려 타 은행과 비교해 가장 높았다.

본인이 사망했을 때 국민은행 정규직은 비정규직보다 7.5배 많이 받는다. 신한과 조흥은행은 4분의1에 해당되는 500만원을 받는다.

외환 한미 제일은행은 모두 100만원을 받지만 외환은행은 정규직의 10분1, 옛 한미은행은 20분의1, 제일은행은 5분의1수준으로 정규직과의 격차는 각각 달랐다.

금융노조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은 임금도 정규직의 3분의1 수준인데 얼마되지 않는 경조사비에서조차 이렇게 차별을 해야 되느냐”며 “타 업권에서는 은행원이면 임금이나 복지 혜택이 매우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규직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은행별 정규직·비정규직 경조금 지급>
                                                     (단위 : 만원)
(자료 : 은행)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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