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특히 국내외 금융기관 및 투자기관들과 손잡고 해외 구조조정 분야에 대한 간접투자를 선도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 높은 수익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품고 있다.
3일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실과 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 29일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돼 해외 구조조정 시장 진출의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
자산관리공사는 외환위기 후 금융권으로부터 110조 7000억원의 부실채권을 인수해 이 가운데 66%인 72조 8000억원을 정리하며 역량을 축적해 왔다.
공사법 개정안은 제26조 공사 업무범위 관련 조항에 ‘국외 부실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 및 투자업무’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공사 관계자는 “부실채권 정리 및 기업구조조정 역량을 해외에서 직접 발휘해 수익도 거두고 국위를 선양하는 한편, 금융허브로 발돋움 하는 데 제 몫을 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이미 중국과 베트남 등의 부실자산 정리 과정에서 자산관리공사의 적극적 참여를 원하고 있다”며 “지난 4년간 해외 네트워크 마련과 해외 부실채권정리기구 연수 및 컨설팅을 수행하며 해외사업 추진을 꾸준히 준비해왔다”고 소개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