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으로는 최운열 서강대 교수, 김지완닫기

증협은 자율규제위 위원장과 위원으로 외부 인사를 선임함으로써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규제위원회는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권과 회원에 대한 조사 및 제재권 등을 가지며, 협회내 독립적 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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