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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시장 활성화는 규제완화가 관건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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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6-26 20:37

투자자 교육 필요…판매자 교육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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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산운용사들의 최소자본금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투자자 교육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판매직원들의 교육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백경호 우리투신운용 사장은 23일 은행연합회에서 연합인포맥스가 주최한 ‘동북아 금융중심을 위한 간담회’에서 “선진 자산운용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운용사의 경우 자기자산에 대한 리스크가 없는 만큼 자산운용시장 진입 및 퇴출에 대한 최소자본금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사장은 또 운용전문인력제도 및 자기자본비율제도 등 운용업 영위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부동산펀드 및 SOC 관련펀드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가운데 관련인력을 충원하려 해도 관련자격을 갖춘 운용전문인력 자격을 보유한 인력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 때문에 이런 규제에 따라 운용사들이 인력확보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와 함께 백 사장은 자산운용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펀드운용 대상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Negative) 방식으로 변경해야 하며 헷지펀드 허용, PEF 관련규제 완화 등이 수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투자자보호장치를 더욱 현실화하기 위해 판매사에서 판매직원들의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백 사장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시행되면서 펀드 상품이 한층 다양화됨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한 판매규제는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투자자보호보다는 투자자교육이 우선이며 이를 실효성 있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판매직원들의 교육이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은행은 물론 증권에서도 각 펀드상품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상품을 판매한다거나 판매실적을 고려해 리스크 고지를 하지 않는 판매직원도 있는 게 사실. 이에 따라 간접시장의 확대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판매직원들에게 상품지식 교육 뿐만 아니라 윤리의식도 고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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