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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행장·유 감사에 주의적 경고

송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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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6-12 23:53

제재심의위 부행장 감봉 등 중징계도
직원 10여명 24일 금감위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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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의 직원 대규모 공금횡령 사고와 관련, 최동수 행장 및 유지홍 감사가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을 전망이다.

또한 김성윤 담당 부행장 등 임직원들이 무더기 징계 조치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조흥은행 부당 횡령 사건과 관련, 최동수 행장 및 유지홍 감사에 대해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김성윤 자금담당 부행장, 박찬일 전 자금담당 부행장은 감봉 및 견책, 김희수 신탁담당 부행장은 주의조치하기로 했으며 자금부 등 관련직원 10여명도 감봉 정직 면직 등 중징계 조치키로 했다.

금감원은 오는 24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재심의위원회의 이같은 제재조치를 안건으로 상정해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금융계에서는 제재심의위 결정을 토대로 의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은행권에서 대규모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징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금감원도 내부적으로 금융회사의 감독 및 제재 수위 강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위에 제재심의위원회 제재 조치를 안건으로 상정해 최종 제재여부가 확정될 것”이라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사고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지만 아직 확정 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흥은행의 자금결제실 직원 1명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여동안 10여차례에 걸쳐 30억에서 70억원, 총 4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자금을 가족명의 증권계좌로 횡령,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하다 대부분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나 구속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금 횡령 규모나 기간 등을 감안, 담당 부행장 등 임원들의 중징계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송정훈 기자 repo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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