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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조·조망권침해 ""시가하락 80% 배상"" 판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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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6-09 18:36

"주도적으로 공사진행한 시행사도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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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에 재건축 아파트가 들어서 일조·조망권과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했다면 재건축조합과 아파트 시행사는 시가하락분의 80%를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민형기 부장판사)는 9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23층 20동 규모의 재건축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일조ㆍ조망권 및 사생활을 침해당한 인근 석관동 주민 신모씨 등 40여명이 재건축조합과 시행사인 대림산업(000210)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주택 시가하락분의 80%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주택은 아파트 신축 후 동지 기준으로 오전 8시∼오후 4시사이 총 4시간,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 연속 2시간 이상의 일조를 못받게 됐다"며 "거실에서 보이던 하늘이 가려지는 정도인 `천공조망 차폐율`도 4∼92%씩 늘었고 사생활을 침해당한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이 건축법을 지켜 아파트를 지은 점은 인정되나 원고들에게 현실적으로 피해를 준 만큼 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며 "시행사도 조합과 함께 주도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만큼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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