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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늑장에 은행들만 ‘뒤통수’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05-06-01 21:55

엔스왑예금 이어 후순위채 고가매입 표적
“당국간 사전 교감 옅어 문제반복”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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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행권의 엔화스왑예금에 대한 과세 방침에 이어 후순위채 고가매입에 대한 과세논란 등 은행과 국세청간에 세금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논란이 점차 확산되는 데에는 과세당국과 정책당국 그리고 해당 금융기관간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실제 엔스왑예금은 국세청과 은행간에 사전에 충분한 조율이 있었다면 봉합이 가능했을 문제라는 것이다.

엔스왑예금을 적극적으로 판매한 은행중 하나인 A은행은 사전에 국세청에 질의를 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당시 국세청에선 인터넷을 통해 질의를 하도록 권고했고 해당 은행은 공문 형식이 아닌 인터넷으로 질의한 결과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었다고.

그러나 과세방침이 확정된 현재 국세청에서는 은행으로부터 공식적인 질의를 받은 적은 없다고 단언했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공식적인 질의는 없었고 인터넷 상담코너를 통해 익명으로 유사한 질문을 한 사례가 있어 위험회피를 위한 선물환거래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보낸 적이 있을 뿐”이라며 “이런 경우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말했다.

엔스왑예금에 대한 과세논란은 지난해부터 계속돼 왔던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과 유권해석 당사자인 재정경제부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던 부문이 문제를 키웠다는 게 금융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국세청에서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나서도 한참 후에 결론이 내려졌다.

은행의 후순위채 액면가 인수에 대한 세금부과 논란도 마찬가지다.

외환위기 이후 부실채권을 떨어내지 못해 은행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SPC(자산유동화전문회사)를 만들었고 은행이 후순위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과세당국과의 시각차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 금감원에서 자산유동화를 감독하는 한 담당자는 “ABS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고가매입 문제는 당연히 발생하고 국내 뿐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라며 “고가매입이 아닌 시가에 매입해도 이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탈세는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형 시중은행 한 관계자도 “당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컸는데 과세당국과 금융정책당국이 교감이 있었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이 건 역시 지난해부터 국세청 내부에서 논란이 있어 올해 초 재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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