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한달동안 금융질서교란사법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해 총 378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자금모집 업체는 24곳, 고리이자 수취 및 신용카드 할인 등 사금융 업체는 35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불법 협의업체 관련 금융이용자의 제보 및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내용을 토대로 해 현장확인을 겸한 집중 모니터링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조사결과 불법 자금모집혐의업체는 건강식품 등 특정물품 판매를 가장하거나 건강침대 등을 판매하고 이를 자신들에게 맡기도록 해 운영수익을 지급하는 형태로 자금모집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인 또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함으로써 불법사실을 철저히 은폐하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450여개 사금융 업체의 광고내용을 모니터링 한 결과 이중 354개 업체가 법정이율을 초과한 고금리 수취 및 신용카드 할인 등의 불법행위를 하는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불법 자금모집 및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경우라도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돈을 맡기거나 물건을 구입할 것을 권유하는 업체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되며 급전이 필요해 부득이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등의 금융정보를 이용해 대부를 받고자 할 경우 먼저 업체 소재지 관할 시·도에 등록된 적법한 대부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에 단속된 업체를 중점 관리대상 업체로 선정,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앞으로도 정보수집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이용자들도 불법업체를 인지할 경우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