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최동수 행장은 지난 15일 400억원 규모의 직원 공급 횡령과 관련, 감독당국의 주의 및 경고 등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내달 중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내부적으로는 경고 수준의 중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에서도 조흥은행 공금 횡령의 경우 이례적으로 규모가 큰데다 4개월 이상 횡령 사실을 적발하지 못해 내부통제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중징계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5일 조흥은행 직원이 지난해 11월부터 3월까지 은행의 ‘기타 차입금’ 계정에서 400억원을 횡령, 주식 투자를 한 사건을 적발하고 경찰 고발과 함께 검사를 벌이고 있다.
우리은행 황영기 행장의 러시아 유전 및 PEF(사모펀드) 부당 지원 논란으로 인한 징계 여부도 관심거리다. 다만 금감원은 러시아 유전 개발 대출의 경우 감사원 검사 이후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검사 및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사모펀드의 우방 400억원 부당 출자 문제는 황 행장 재임 시절 발생했다는 점에서 징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김종열 하나은행장도 이달초 감독당국이 정기검사에서 불법보증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어서 ‘노심초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적발된 190억원대 불법보증 사건의 김종열 행장(당시 기업사업본부 담당 부행장) 연루 의혹과 관련,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 동안 김종열 행장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데 따른 확인 작업이어서 자연히 제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재경부 및 감독당국이 최근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기관의 내부 통제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자 검사 강화는 물론 고강도 제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감독당국이 ‘시범 케이스’로 이례적인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말이나 6월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조흥은행 직원의 공금 횡령 관련자 징계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우리은행은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제재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나은행은 지난해 검찰수사가 종결됐지만 감독당국으로써 불법 보증 경위와 내부통제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정훈 기자 repo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