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은 28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투자조합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방식으로 총 1500억원을 아웃소싱한다"며 "이 자금은 벤처기업, 중소기업, 신기술사업자에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단측은 이날부터 벤처투자 위탁운용사 선정공고를 내고 다음달 26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은 후 6월중 6개 기관을 최종 선정키로 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지원 가능하다.
위탁운용 계약 체결과 자금 집행은 오는 7월중에 이뤄질 예정이며 선정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3개 기관에는 각각 300억원이, 차상위 3개 기관에는 200억원이 각각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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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