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통신부는 국내 우수SW 판로지원을 위해 중소 SW기업 GS 인증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GS인증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지난 2001년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기능성, 호환성 등을 갖춘 SW 제품에 부여하는 국가 공인 인증마크다.
그동안 중소 SW 업체의 경우 기업 인지도 및 납품 실적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구매 관행과 SW 고유의 선점효과로 인해 경쟁력 있는 기술을 보유해도 규모의 영세성, 상품화 능력이 취약해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통부는 지난해 말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적용대상에 GS인증제품을 포함, 법적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이번에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위한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이 제도는 GS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 SW기업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총 3075개 공공기관 중 제품의 수요가 예상되는 대상기관을 선정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에 신청하고 KIPA는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정통부에 제출하게 된다. 정통부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해 해당 공동기관에 우선구매 조치를 요구하게 되고, 해당 공공기관은 우선구매 가능여부를 판단해 그 결과를 정통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정통부는 지난 21일 5개 산하기관, SW업계 임직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SW 제값주기 선언문을 채택했다.
정통부는 이 선언문에서 △자체 정보화 사업자 선정시 기술성 우위 평가 최대 반영 △분리발주 확대 등 균형적인 SW 산업발전 도모 △SW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 등을 통해 건전한 SW 산업발전 환경 조성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