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부터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웰빙실버간병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장기간병상태로 진단확정이 되면 간병자금과 간병연금을 지급해 치료비와 간병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장기간병상태는 일상생활장해상태와 치매상태로 구분한다. 일상생활장해상태는 보행이동에 장해가 있고 팔, 손동작에 해당하는 식사하기, 목욕하기, 옷입기, 화장실 사용하기 중 1개 이상 장해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치매상태는 정신질환이 아닌 재해나 질병으로 인해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웰빙실버간병보험을 가입 후 장기간병상태가 되면 발병과 동시에 500만원을 지급한다. 이후엔 매달 100만원+α(α는 체증금액)의 간병연금으로 간병 및 요양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주계약 2000만원, 120회 한도, 24회 보증)
특히 실질보장기간 중 장기간병연금 체증 설계로 간병자금의 효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연금개시 2차년도에서 5차년도까지는 매년 5%씩 간병연금이 체증 지급되어 물가 상승률을 대비했다.
실버의료보장특약은 노인특정질병에 걸렸을 경우 수술자금 및 입원·통원자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장기간병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기능까지 더했다.
또 사망보장특약에서는 보험기간중 보험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500만원의 사망보험금과 함께 5년간 기일에 맞춰 100만원의 추모자금을 지급한다.
부부가 함께 보장받을 수 있는 것도 웰빙간병보험의 특징이다. 치매보장특약을 부가하면 배우자의 치매발병시 매달 70만원씩 간병자금을 지급한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