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담시 매도에 따른 양도세 등 업무연관이 깊기 때문에 고객에게 편의를 주고 있으며 상담도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안만식 팀장은 고객들이 미처 알지못하거나 잘못알고 있어 부당하게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은근히 많다고 말한다.
이러한 부분을 찾아내 고객입장에서 합법적 권리를 제대로 실행하도록 적극 돕고 있다.
안 팀장은 미국의 경우 기업승계서비스가 이미 한분야로 자리매김했고 유럽의 경우 대를 이은 가업승계 등 단순한 세금 상담업무가 아닌 회계, 법인 업무까지 포괄하기 때문에 금융기관PB의 세무서비스는 영역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주식의 증여, 증여시점, 양도시기, 자금마련, 적절한 시점 등 종합적인 자산관리가 단지 개인자산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많은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는 향후 금융기관의 세무분야는 ‘스페셜리스트를 위한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한다. 개인세제, 법인, 재산세 등 분야를 좀더 세분화시켜 전문영역으로 집중시키면 PB서비스도 강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태은경 기자 ekta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