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는 이렇게 손 잡게 되면 담보콜거래 관련 인프라 확산 효과가 있어 신용도가 낮은 금융기관들도 담보콜 차입거래가 원활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서울외국환중개(주)와 증권예탁결제원이 29일 오전 11시30분 서울 명동 은행회관 5층에 있는 서울외국환중개 회의실에서 담보콜 업무 수행에 대한 양해각서를 맺는다.
서울외국환중개(주)는 담보콜거래 중개회사가 돼 자금 대여자와 자금 차입자간 콜거래의 중개 및 체결을 담당한다.
또, 증권예탁결제원은 거래체결 이후 거래확인, 결제 및 담보관리 서비스에 나서게 된다.
양해각서 조인에 앞서 서울외국환중개(주) 이승일 사장은 "담보콜제도는 그동안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해 신용도가 낮은 금융기관들의 참가가 어려웠으나 지난 3일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용도보다는 제시되는 담보물의 신용도를 평가받게 됐다"며 "이제 저축은행 등 중소형 금융기관도 콜시장에서 충분히 자금조달이 가능해져 담보콜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담보콜 거래란 일시적으로 자금 과부족을 메우기 위해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초단기 동안 자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일종의 자금대차거래다.
담보콜제도는 지난 1992년 제2금융권의 단기운용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담보물의 평가 및 권리관리 등의 제반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사실상 거래실적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