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리는 지난 23일 오후 늦은 시간에 코스닥 시장주식 정리매매보류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따라서 등록 폐지 결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던 정리매매 기간은 4월 11일까지 보류됐다.
하우리는 지난 23일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재감사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 받고 코스닥시장본부에 등록 폐지 절차를 보류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하우리는 `의견거절`에 대해 삼일회계법인에서 요청하는 감사자료를 근일 내에 제공해 재감사가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하우리는 오는 4월 11일 이내 진행돼야 하는 재감사 결과에 따라 등록유지 또는 폐지가 결정될 예정이며 등록유지에 필요한 감사 의견인 `적정` 또는 `한정`일 경우 4월 12일부터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만일 재 감사의 감사의견이 등록 폐지의견인 `적정`,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일 경우 내달 12일부터 20일까지 정리매매절차를 거쳐 등록폐지가 확정될 것이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