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하우리 코스닥 주식 정리매매 연기

신혜권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5-03-24 17:47

내달 11일까지-재감사 요청 계획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코스닥 등록 폐지 위기에 처해있는 하우리의 코스닥 시장 주식 정리매매가 연기됐다.

하우리는 지난 23일 오후 늦은 시간에 코스닥 시장주식 정리매매보류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따라서 등록 폐지 결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던 정리매매 기간은 4월 11일까지 보류됐다.

하우리는 지난 23일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재감사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 받고 코스닥시장본부에 등록 폐지 절차를 보류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하우리는 `의견거절`에 대해 삼일회계법인에서 요청하는 감사자료를 근일 내에 제공해 재감사가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하우리는 오는 4월 11일 이내 진행돼야 하는 재감사 결과에 따라 등록유지 또는 폐지가 결정될 예정이며 등록유지에 필요한 감사 의견인 `적정` 또는 `한정`일 경우 4월 12일부터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만일 재 감사의 감사의견이 등록 폐지의견인 `적정`,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일 경우 내달 12일부터 20일까지 정리매매절차를 거쳐 등록폐지가 확정될 것이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