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S…라이선스 허용범위를 넘는 복제는 불법
하나은행과 마이크로소프트(MS)사간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어떤 결정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경찰은 한 시중은행이 수천여대의 PC에 30억원 어치의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사용해 온 혐의를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발표한 한 시중은행은 하나은행이고 소프트웨어는 MS 제품이다. 이러한 경찰 발표가 보도된 이후 하나은행은 오후 2시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하나은행은 해명자료를 통해 그동안 MS와 EA(기업단위일괄계약)를 체결하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왔으며 MS측이 주장하는 불법복제는 계약에 따라 MS의 관리하에 합법적으로 설치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나은행은 계약에 이용자 숫자가 증가할 경우 필요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를 복제해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으며 이번 경우도 MS 관리 하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상의 권리에 따라 사용자의 숫자가 증가된 것을 불법복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계약 내용을 근본적으로 오해한 것이라는 MS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국MS측도 즉각적으로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 하나은행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MS는 복제 본을 허용한다는 조항은 정식 구매한 라이선스 범위 내에서 일뿐, 라이선스 허용범위를 넘는 복제는 불법복제라고 주장했다. 또 EA계약기간 중 필요에 의해 라이선스 범위를 넘는 증가분에 대해서는 EA계약에서 정한 특정기간 중 또는 종료 후 15일 이내 갱신기간 중에 한해 추가 주문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나은행은 이번 계약은 3년 단위의 계약으로 지난해 11월 30일로 종료돼 계약 갱신을 추진하고 있으나 MS측의 계약갱신 조건이 과다해 현재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계약협상을 진행 중인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하나은행은 이 계약에 따라 정산해야 할 금액이 있다면 이를 정산하는 것으로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MS측은 계약종료 이후 라이선스 범위를 넘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사상 채무만 진다는 것은 계약조항 및 상호 고지된 내용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하나은행과 한국MS의 주장이 대립되는 가운데 이번 공방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나은행 정보전략본부 허윤석 팀장은 “MS측이 아무런 고지 없이 갑자기 고소를 한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재계약을 통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여서 MS측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허 팀장은 “현재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할 것이며 만약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하나은행도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며 “은행권 공동으로 연대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