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되는 서비스는 △현금지급기(CD·ATM) 이용업무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자금이체 등 전자금융업무 △현금서비스, 체크플러스카드, 직불카드 등의 신용카드 업무 △타행에서 조흥은행 거래 △자기앞수표 조회 등이다.
이용 가능 업무는 신용카드 업무 중 가맹점에서 물품 구입, 지하철 역 등에 설치된 현금서비스 대행기관 CD기를 통한 현금서비스 등이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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