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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銀, 청계천 문화재지정 반대투쟁 선봉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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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3-08 21:08

"재건축시 층수 제한..문화재청에 반대의견 제출"
문화재청장 "사적지정 번복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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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이 청계천 주변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문화재청의 조치에 반발, 주변 상인들과 함께 `청계천 사적지정 반대투쟁`의 선봉에 나섰다.

조흥은행은 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광교 본점 3층에서 청계천주민 상인협의회와 청계천 지역 지주(땅주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계천변 유적 국가문화재(사적) 지정반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주들과 조흥은행측은 "정부는 사적지정을 철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라"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4월 청계천 주변 광통교 일대와 수표교, 오간수문지역 일대 3곳을 사적으로 가지정한 데 이어 이달중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사적 지정여부를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조흥은행 본점은 사적지정 예정지인 광통교 주변 100m내에 위치해 있어 해당 지역이 문화재보호지역으로 최종 지정될 경우 층수 제한과 함께 건물 신증축 제한 등 재산권 제한을 받게 된다.

현행 법상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이내에 들 경우 건축물의 높이(양각 27도선 이내)를 제한받게 된다. 또 건물 공사시 소음 진동을 유발해 문화재 보호에 영향을 주는 지 여부를 사전에 검사 받아야 한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조흥은행 관계자는 "지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일방적인 사적지정을 반드시 무산시켜야 한다"면서 "청계천주민이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조흥은행은 문화재청에 청계천 주변 사적지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향후 투쟁집행부를 선출하는 한편 사적지정 반대 현수막 걸기 및 문화재청 반대 시위 등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유홍준 문화재청 청장은 "청계천 주변 유적지는 사적으로써 가치가 높다고 판단해 `가지정`을 한 것인 만큼 번복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청계천주민·상인협회에 전달했다.

유 청장은 또 "문화재보호구역 반경 100m내 건축행위 제한은 서울시 문화재조례에 의해 규정받는 만큼 청계천 주민들이 서울시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문화재청 관계자는 "청계천 주변 지주들의 불만은 이해하지만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문화재는 보호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할 더 귀중한 재산"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제공>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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