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일석<사진>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은 30여년이 넘도록 재경부처에서 근무하면서 이점을 통감했다. ‘자금세탁 방지제도의 이해’ 는 그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메모했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발간한 것이다. 금융업 종사자들에게 복잡하고 다양해진 자금세탁 유형과 대응방안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 급변하는 환경에서 선진 금융기관 수준 이상의 자금세탁 방지시스템을 시급히 갖춰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장일석 실장은 지난 2002년 7월 금융정보분석원에 부임해 제도운영업무를 총괄하면서 자금세탁제도를 정착시키는데 주력해왔다.
특히 국내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제도는 질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국제 추세에 대응하기에는 시스템이나 인적부문에서 부족한 측면이 많다.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와 고객주의 의무제도 등도 아직 도입되지 못한 실정이다.
최근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고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그는 “국내 금융기관들에게 시급한 점은 준법감시체계 등에 관한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경영진의 결단을 발휘해야한다는 점”이라고 전제하고 “외국계 금융기관은 본국과 국내의 법률을 동시에 준수해야하기 때문에 영업점에까지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하는 등 준법감시체계가 생각보다 엄격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금융거래의 투명화를 위해 소신을 갖고 있는 금융계 리더들이 많아 향후 국내 금융계는 긍정적”이라면서“앞으로 국내 금융기관들은 기존의 업무를 고수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국내 산업발전에 동참한다는 의지로 기업에 적극 투자하는 등 폭넓은 전략을 펴나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태은경 기자 ekta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