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은 통일부 승인을 거쳐 이같은 개선 내용을 반영해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을 손질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내 투자자산을 정식 담보로 인정하게 된다.
북한에서 건설중인 시설물은 완공후 담보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신용으로 대출하는 후취담보제도도 도입된다.
또한 국내 기업이 사업시행자가 돼 북한에서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를 추진하게 되면 최장 20년, 대출이자율 3% 이내의 양허성 조건으로 협력기금에서 필요 자금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