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북한내 시설물도 담보 인정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05-02-02 22:54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앞으로는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투자한 자산은 물론 북한내 건설중인 시설물을 완공했을 때 담보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공사기간 도중에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출입은행은 통일부 승인을 거쳐 이같은 개선 내용을 반영해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을 손질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내 투자자산을 정식 담보로 인정하게 된다.

북한에서 건설중인 시설물은 완공후 담보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신용으로 대출하는 후취담보제도도 도입된다.

또한 국내 기업이 사업시행자가 돼 북한에서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를 추진하게 되면 최장 20년, 대출이자율 3% 이내의 양허성 조건으로 협력기금에서 필요 자금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