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법무부는 전자어음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 기술지원사업자인 한국슈퍼체크와 같이 코엑스에서 전자어음 시연회를 열었다. 이날 시연회는 1월 제정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법률’에 따라 도입되는 전자어음의 유통과정과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개최됐다.
법무부는 전자어음제도가 시행될 경우 연간 종이어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천억원의 거래비용과 어음교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투명한 기업환경을 추구할 수 있게 돼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어음은 지난 2001년 6월 처음 추진돼 지난해 3월 법률 공포에 이어 같은해 12월 전자어음법 시행령을 공포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게 됐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