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문인력 무자격자의 투자상담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자 보호 뿐만 아니라 증권회사 및 증권업 종사자가 입을 수 있는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고 증권산업의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회시스템의 운용방식은 협회 홈페이지(www.ksda.or.kr)에 마련된 등록전문인력 조회시스템에 접속, 조회하고자 하는 직원의 소속 증권회사를 선택하고 성명을 입력하면 해당 직원이 소지하고 있는 자격 및 등록전문인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뤄져 있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