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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임원 국내거주·과반수 국민 의무화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05-01-12 22:27

여야 의원들 은행법 개정안 조만간 발의 추진
한도초과 예외인정 2년 내 초과요건 충족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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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은행 임원으로 선임되려면 국내 거주자여야 하고 금융기관 이사의 과반수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의무화 하는 법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임원자격요건을 다루는 법개정안은 임원 범위의 폭을 비등기 준 임원까지로 넓혔다. 통과된다면 지난해 11월 통합 출범한 한국씨티은행 외국인 임원들의 연임이나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인수할 현 제일은행 외국인 임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비금융주력자는 물론 외국인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 초과에 대한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은행법(이하 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발의를 앞두고 있다.

12일 일부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신학용의원을 대표로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의원들 공동으로 발의해 재경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까지 여야의원 10여명이 서명을 한 상태이며 다음 주 중에는 공식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우선, 법 18조 1항을 손질해 금융기관 임원이 되거나 이미 됐더라도 직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를 비거주자로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 현재 1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아니한 자, 임원 선임 후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는 자 등이다.

개정안 18조 1항에선 또 금융기관 임원의 범위를 “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 범위를 넓혀 비등기 임원들은 물론 대통령령 손질에 따라서는 제3자가 이사 또는 임원에 준하는 직위에 있는 것으로 인지할 소지가 있는 이른바 ‘표현이사’들 까지도 엄격한 자격요건이 부여된다.

의원들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아울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를 위한 경우에 한해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하되 비금융주력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놓았다.

개정안을 보면 △비금융주력자는 금감위 승인을 받은 경우 취득일로부터 6월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비금융주력자가 금융주력자로 전환계획을 내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주식보유한도를 넘을 때마다 초과보유요건에 적합한지 심사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한도초과보유 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때 초과보유요건을 적용하지 않았더라도 초과해서 주식을 보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초과보유요건을 적용하도록 법 제16조의4 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실 관계자는 “부실금융기관 정리 필요성 때문에 비금융주력자나 외국인이 예외적용을 받아 동일인 소유한도를 넘어 섰더라도 2년 안에 초과보유요건을 충족시키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처럼 비금융주력자로 부적격이라는 논란에 빠진 가운데 부실금융기관 정리 필요성 때문에 한도 초과 소유를 인정받았더라도 법이 정하는 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든지 금감위원장으로부터 초과 주식 처분 명령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비롯한 대주주 자격에 논란을 빚을 정도로 적격성 심사가 소홀히 이뤄지지 않도록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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