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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여신 쏠림’ 해결책 없나

안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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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1-12 21:33

금감원 - 여신 집중도 설정 등 대책마련 촉구
업계 - 현실 무시한 ‘탁상공론’적 사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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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여신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금감원이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해당업계에서는 대안책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금감원은 최근 상호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취급실태 및 자금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저축은행들의 여신이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부동산 관련 여신에 편중돼 있어 향후 부동산 경기침체시 부실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취급하는 저축은행 대부분이 취급기준 등 업무처리 지침 및 절차등이 체계적으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저축은행에 ‘부동산 관련 여신 집중도 감축등 리스크관리 강화 지도’라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우선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여신 쏠림 현상을 막기위해 개별 저축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업종별 여신집중도를 설정·운영하도록 권고했다.

컨소시엄 대출에 대해서도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협의를 통해 컨소시엄 주간사를 선정해 여신의 사후관리를 총괄하도록 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의 철저한 사업성 분석을 위해 전문인력과 인프라를 확보하라고 조언했다.

저축은행중앙회에도 프로젝트파이낸싱 업무 표준화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의 정의 △취급 업무처리지침 및 절차 △프로젝트파이낸싱 전담반운영 △주간사 선정 및 담당기능 등이 포함된 프로젝트파이낸싱 표준규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금감원의 리스크관리 강화에 대해 저축은행업계는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적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지금같이 마땅한 여신처가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안정적이고 고수익이 보장되는 부동산 관련 여신에 대해 집중도를 설정할 경우 대출할 곳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금처럼 리스크가 높은 영업환경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대신 신용대출을 높일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이 우려하는 의도는 알겠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시행하기는 어렵다”며 “전문인력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여신포트폴리오를 편중하지 않고 그 상한선을 정한다면 우량물건을 다른 저축은행에 넘길 수밖에 없는 모순에 빠진다”고 말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 표준규정 제정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저축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의 경우 회사별은 물론 여신건별로 다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어려움으로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표준안 마련은 아직은 시기상조로 조금은 더 있어야 규정이 만들어질 것 같다. 현재는 회원사 전반의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저축은행업계는 감독당국이 종전처럼 규제를 통해 저축은행을 이끌어가기 보다는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수 있도록 영업규제를 완화해, 자연스럽게 저축은행의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킬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쏠림’현상도 마땅한 여신처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으로 저축은행들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지만 당장에 먹고살기 위해선 어쩔수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저축은행들의 프로젝트파이낸싱 형태로는 상가 및 오피스텔, 쇼핑몰 개발사업 등에 대한 토지구입자금 대출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저축은행은 시행사가 토지구입후 사업승인을 받기까기 약 6개월내외의 단기대출 형태로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운영하고, 사업승인후에는 은행권 대출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대출규모가 큰 만큼 사전에 시행사의 업무추진능력, 시공사의 지명도, 분양성공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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