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 및 금융기관에 따르면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법률’의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 전자문서로 작성·유통되는 약속어음이 1월 1일부로 발행,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련 시스템 안정성 확보 및 제도 정비 등으로 인해 2월말이나 3월 중순 정도에 본격화 될 것으로 관련 기관은 판단하고 있다.
◇ 발행과 유통 = 전자어음을 발행하려면 은행과 당좌계약 체결 후 전자어음을 전자어음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결제원은 시행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 관련 정보의 생성 및 보관, 위·변조 방지 등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췄다고 판단 돼 관리기관으로 지정 받았다.
이에 따라 전자어음의 발행, 배서, 지급제시 등 모든 어음행위는 금융결제원의 전자어음관리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전자어음은 발행인이 어음금액, 만기, 수취인, 지급은행 등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해 공인전자서명을 한 후 수취인에게 송부하는 방식으로 발행된다. 이를 받은 소지인은 만기가 됐을때 지급은행에 전자문서로 제시하거나 관리기관 전자어음관리시스템에 의해 자동 제시돼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럴 경우 전자어음은 소멸된다.
단 백지어음 발행은 금지되고 만기는 1년 이내다. 어음 발행한도는 금융결제원이 금융기관의 의견을 들어 정하게 된다.
금융결제원 한 관계자는 “현재 은행과 연동되는 부분에 있어 협의중에 있다”며 “시스템상으로는 전자어음 발행·유통을 시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 활성화 및 감독 방안 = 금융결제원은 전자어음 사용 활성화를 위해 18개 은행과 공동으로 사용 협약을 맺었다.
또 삼성전자 등이 참여하고 있는 전자거래협회도 전자어음 사용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자어음 활성화를 통해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상품을 만들어 마케팅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감독방안으로 금융감독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한 검사를 위임할 경우 검사 업무를 2년에 한번씩 수행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은 당좌개설 및 어음금 지급, 관리기관에 대한 발행인 관련 정보제공 및 발행한도 관련 의견제시 등 은행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검사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김윤상 검사는 “전자어음이 활성화되면 유령 배서가 없어지는 등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향후 10년내 종이어음은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