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은행권 수정요구는 법안 제정에 크게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은행권 관계자들은 인식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안 중 이용자 보호대상 범위와 금융권 무과실 책임 범위,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과실을 금융기관이 떠안아야 한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은행권은 그동안 이 법안과 관련한 공청회와 세미나를 통해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해왔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이용자 보호대상 범위를 미국, 호주, 영국의 유사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순수한 개인에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안은 이용자라고만 규정해 놓고 있어 개인과 기업이 모두 포함돼 있다.
또 지나친 금융기관의 무과실책임 규정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PC나 키보드 단에서 발생된 해킹 사고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면책을 줘야 한다는 등 여러 제안을 제시했다.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동등한 관계에서 제휴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과실을 금융기관이 책임진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법률과 전자금융업자·보조업자를 규제하는 법률은 별도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제정경제부 관계자는 “법안이 최종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