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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워넷 등 2사 등록취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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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12-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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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위원회(위원장 허노중)는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으로 인하여 등록취소사유가 발생한 (주)파워넷을 등록 취소키로 결정함.

(주)파워넷은 등록취소 결정에 대하여 `04. 12. 28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7일간의 정리매매를 거쳐 `05. 1. 10일 등록이 취소될 예정임.

또한 코스닥위원회는 `04. 12. 13일 자진등록 취소를 신청한 (주)부산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등록을 취소키로 결정함에 따라 `04. 12. 31일 등록이 취소됨.

이에 따라 금년중 `04. 12. 21일 현재 등록취소가 결정된 기업은 총 43사(퇴출관련 소송 2사 포함)로 증가하였음.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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