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녹십자생명 인수를 위해 성호건설측이 취득한 지분을 금융당국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금융감독위원회는 녹십자생명 지분을 취득한 성호건설이 보험업법상 지배주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금감위에 사전승인을 받지않았다며 주식처분명령을 내렸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성호건설등 그 특수관계인 총 6인이 기존 녹십자생명의 대주주인 녹십자홀딩스로부터 생명 주식 49.9%로 매입했으나 이는 명의만 다를 뿐 동일한 자금인 것으로 인정돼 보험업법상 지배주주 승인대상에 해당된다”며 “그러나 이들은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사전승인을 받지않을 것을 목적으로 주식을 분산, 취득해 이에 지분처분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호건설측이 인수한 녹십자생명 지분은 성호건설의 사장인 맹성호, 장남 맹창수, (주)성호건설, 계열사인 자인관광개발의 강남삼백, 선산토건 그리고 친분관계자라 주장하고 있는 이모씨 등을 통해 대주주 심사요건을 비켜 갈수 있도록 10% 이내로 쪼개서 취득됐다.
한편 성호건설의 주식 매입으로 경영정상화의 고삐를 당기려 했던 녹십자생명측은 경영정상화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