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녹십자생명, 경영 정상화 차질

김양규

webmaster@

기사입력 : 2004-12-12 20:10

금감위, 성호건설에 지분처분 명령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녹십자생명의 경영정상화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이는 최근 녹십자생명 인수를 위해 성호건설측이 취득한 지분을 금융당국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금융감독위원회는 녹십자생명 지분을 취득한 성호건설이 보험업법상 지배주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금감위에 사전승인을 받지않았다며 주식처분명령을 내렸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성호건설등 그 특수관계인 총 6인이 기존 녹십자생명의 대주주인 녹십자홀딩스로부터 생명 주식 49.9%로 매입했으나 이는 명의만 다를 뿐 동일한 자금인 것으로 인정돼 보험업법상 지배주주 승인대상에 해당된다”며 “그러나 이들은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사전승인을 받지않을 것을 목적으로 주식을 분산, 취득해 이에 지분처분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호건설측이 인수한 녹십자생명 지분은 성호건설의 사장인 맹성호, 장남 맹창수, (주)성호건설, 계열사인 자인관광개발의 강남삼백, 선산토건 그리고 친분관계자라 주장하고 있는 이모씨 등을 통해 대주주 심사요건을 비켜 갈수 있도록 10% 이내로 쪼개서 취득됐다.

한편 성호건설의 주식 매입으로 경영정상화의 고삐를 당기려 했던 녹십자생명측은 경영정상화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