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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도 법률초안 신탁사 책임과중 불만

한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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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11-21 14:31

“개발신탁보다 부담 큰데 할 필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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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최근 관련업계에 보낸 후분양제 실시를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초안이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부동산신탁사들이 당초 예상보다 무거운 책임을 명시하자 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신탁사에 맡기는 경우에 한해 선분양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반응이다.

특히 개발신탁에 준하는 책임과 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신탁업계 관계자들은 “시행사도 아닌 신탁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안으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신탁사의 이런 불만에도 불구하고 “법률 취지자체가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이 건교부의 입장이다.

실제 이 법률이 나온 이유가 ‘굿모닝시티’ 사건으로 수많은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보자, 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 법률은 상가, 오피스텔 등 상업용 부동산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신고 전까지 대지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하고 골조공사는 3분의2 이상 마친 뒤 분양하도록 하고 있다. 상가에 대한 선분양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

다만 신탁사와 토지 및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신탁사들은 지금보다 역할이 커지면서 수수료 등의 수입이 늘 것으로 기대했다.

A 신탁사 관계자는 “자금 관리 정도의 관리 대리사무를 생각했었는데 사업 전체에 대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안정장치가 마련되지도 않았고 수주도 더욱 어려워질 뿐이라는 불만이다.

이 관계자는 또 “개발신탁에 못지않은 책임을 부담하면서도 사업 추진을 주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개발신탁의 경우 사업의 주체가 신탁사인 만큼 이에 따른 책임과 보증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초안돼로 만들어 지면 자칫 과거 일반리츠처럼 잔뜩 바람만 넣었다가 실제 결과는 없는 실패한 사례가 또 하나 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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