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시중은행을 포함한 전 은행이 앞 다퉈 전자금융 수수료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CD·ATM의 마감 후 거래 수수료가 은행간에 최대 800원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전자금융 수수료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조사됐다.
◇ 전자금융 거래 ‘급중’ = 한국은행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으로 CD·ATM 처리비중은 30.4%로 29.3%의 비중을 차지하는 창구 거래를 처음으로 앞섰다.
또 인터넷뱅킹 처리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 27.4%로 창구거래와 불과 1.9%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텔레뱅킹은 새로운 전자금융 활성화로 인해 13.0%의 처리 비중을 보이며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냈다.
모바일뱅킹은 아직 처리 비중은 매우 낮지만 등록고객수가 9월말 기준으로 73만1000명으로 6월말 대비 79.4% 급증했다. 조회서비스와 자금이체서비스도 각각 396만1000건, 98만7000건으로 각각 전분기 대비 20.5%, 29.2% 증가했다.
◇ 수수료 앞다퉈 ‘인상’ =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대부분의 은행들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올해까지 전자금융 수수료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D·ATM 수수료의 경우 지난해 7월과 8월을 기해 은행들은 최대 30% 이상의 높은 인상률을 적용해 인상조치했다.
한 대형 시중은행은 지난해 7월 수수료 조정에 나서 기존 500~900원이던 CD·ATM 및 CD공동망 현금인출 수수료를 600~1000원으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오는 4월 또 다시 CD 공동망 현금인출 수수료를 1200원으로 인상 조치했다. 또 다른 한 시중은행은 CD·ATM 현금인출 수수료를 최대 33%에 해당되는 인상률을 적용해 인상했다.
이밖에 대부분의 모든 은행들도 비슷한 규모와 시기에 수수료 인상을 단행했다.
서울YWCA 관계자는 “은행들의 수수료 인상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반면 은행 예금금리는 계속 내리고 있는 실정이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 수수료 ‘천차만별’ = 서울YWCA는 최근 자료를 통해 은행간 전자금융 수수료 차이가 심하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CD·ATM 송금 수수료의 경우 마감시간 이후 자행 이체의 경우 최저 400원에서 최고 600원이 부과된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은행은 한개 은행에 불과하다. 타행 이체의 경우 마감시간 전에는 최저 800원에서 최고 1500원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마감시간 이후에는 최저 1200원에서 최고 2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마감후 타행 송금 수수료는 당행 송금수수료와 마감 전에 비교해 각각 2.8배, 1.5배 비싸다.
CD·ATM 인출 수수료는 자행 CD·ATM을 이용하면 현금인출 경우 모든 은행이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지만 마감시간 이후에는 최저 500원에서 최고 6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 타행기기를 이용해 현금인출을 할 경우 800~1000원이, 마감 시간 이후는 1000~1200원의 수수료가 부과돼 은행별로 200원 정도의 수수료 차이가 나고 있다.
인터넷뱅킹 타행 이체의 경우 건당 400~600원이, 텔레뱅킹 타행 이체는 500~6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서울YWCA 관계자는 “은행들은 고객이 쉽게 수수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공개하고 은행마다 상이한 전문용어 정비, 주요 수수료에 대한 공시체계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은행별 전자금융 수수료 현황>
(단위 : 원)
* 자동화기기 마감전 당행, 인터넷뱅킹 당행, 텔레뱅킹
당행 수수료는 전은행이 면제하고 있다
자료제공 : 서울YWCA
<금융서비스 전달채널별 업무처리 비중(2004.9월중)>
(단위 : %)
(자료제공 : 한국은행)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