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상가 오피스텔 등 분양용 일반 건축물에 대한 후분양제가 본격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과 상가 등에 대한 후분양 의무화를 골자로 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22일 공포하고 내년 4월22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부동산투자회사법은 회사형태를 다양화하고 설립 및 영업활동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위탁관리 리츠를 허용한 게 특징이다.
개정안은 리츠가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했다. 따라서 리츠가 개발사업에 투자할 경우 건교부의 인가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또 리츠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자산의 투자 및 운용을 자산관리회사 등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는 명목회사형의 ‘위탁관리 리츠’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관리 리츠는 차입 및 사채발행을 자기자본의 2배까지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만 거치면 임대주택 및 도시개발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량 기관투자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인당 주식 소유한도를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하고 리츠 설립단계에서부터 총자본금의 50% 이내에서 현물출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500억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최저자본금도 250억원으로 대폭 인하, 리츠 설립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건교부 김병수 토지정책과장은 “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가 시중 의 부동자금을 상당부분 흡수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내년 4월부터 연면적 3000㎡ 이상의 상가 및 오피스텔 등 분양용 대형 건축물에 대해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해야 한다.
다만 신탁회사와 토지 및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을 낼 경우에는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이 가능하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