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보통신부는 복제 휴대전화에 의한 불법적인 위치추적 및 인터넷결제를 방지해 국민들이 휴대전화를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들이 인증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토록 했다.
휴대전화 인증시스템은 휴대전화가 이동통신망에 연결될때마다 통신망의 인증센터가 부여한 별도의 인증값 확인을 거치도록 해 불법적으로 복제된 단말기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인증시스템은 현재 기술로는 복제가 불가능하며 인증값은 단말기와 인증센터간에 교환되면서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복제가 된다해도 복제 휴대전화는 이통사의 통신망에 접속할 수 없다.
이통사가 제공하고 있는 휴대전화 인증서비스는 KTF와 SK텔레콤이 각각 9월 15일과 20일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LG텔레콤 지난 98년부터 희망하는 가입자에 한해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인증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가입자는 인증키가 탑재된 단말기를 사용해야 하며 이통사업자의 서비스센터에 이용을 신청하면 된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