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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외환인수’ 무효 소송 낸다

양창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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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9-19 17:13

투기자본감시센터 15일께 금감위 상대로
“비 금융전업가에 매각…은행법에 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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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의 적법성을 따지는 소송이 오는 10월 중순에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창립총회를 가진 투기자본감시센터를 주축으로 금융노조 금융경제연구소, 법무법인 등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주 간담회를 열고 외환은행의 론스타 인수에 대한 원인무효소송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해 금감위의 론스타 인수승인이 은행법 제15조 및 시행령 5조 등의 위반여부를 구하는 소장을 내달 15일 전후로 제출하자는데 의견일치를 봤다.

만약 이번 소송에서 금감위의 인수승인이 위반했다는 판결이 이뤄지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원인무효가 될 것으로 이들은 기대를 걸고 있다.

이를 위해 감시센터는 이번 소송주관 법무법인의 소송 대리인단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대규모 소송인단(원고)을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

또 9월말까지 투기자본의 폐해와 소송관련 내용 등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하고, 10월 중순에는 소장제출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의 주안점으론 △은행법·은행법시행령 위반문제 △특혜여부 △금융정책상 문제점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은행법과 은행법시행령 위반문제와 관련, 정부가 주장하는 외환은행 매각승인의 법률적 근거가 된 ‘예외승인’이란 별도의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단지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돕기 위해 은행법시행령 제8조 2항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무리하게 확대 해석해 적용했다는 주장이다.

또 국내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를 10%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4%이상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은행법 시행령 5조에도 한도초과보유주주 대상을 외국에서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이거나 당해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로 못 박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가 아닌 단순한 투자펀드인 론스타펀드가 현행법상 10% 초과보유주주 자격이 될 수 없으며, 심지어 미국에서도 금융회사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론스타가 은행법 시행령 위반을 피하기 위해 명목상 홀딩 컴퍼니를 세웠다면 편법이며 이는 법률위반을 감독하고 집행하는 감독당국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감시센터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 특혜여부도 집중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감시센터측은 “론스타펀드의 경영권 인수가 가능토록 신주발행을 허가하고 구주 중에서 정부의 일정지분을 론스타에 매각해 경영권 51%지분을 확보하도록 정부가 협조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한 지분인수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이 동반하나 외환은행은 오히려 특혜를 주면서까지 매각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론스타는 5개월만에 외환은행에서 1조원이상의 시세차익을 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론스타펀드는 KDB론스타 등 14개 기업을 소유해 대기업집단을 형성하고 있으나 출자총액제한과 금융계열사 의결권제한 등 각종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금융정책측면에서도 정부는 거시적인 발전방안과 소유 지배구조에 대한 정책적인 대책과 고민없이 단순하게 외환은행 매각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특히 은행산업이 갖는 특수성 공공성 안정성을 무시하는 한편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국내금융자본육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금융경제연구소 이용규 연구위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승인한 것은 법률을 위반하거나 편법을 조장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며 “미국에서 조차도 금융회사로 인정받지 못한 론스타가 제일은행 처럼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부실금융기관이 아닌 외환은행을 투기자본에 넘긴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간다”고 말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후 은행의 미국 현지 자회사인 PUB를 매각했던 것도 미국의 은행관련법에 저촉됐기 때문인데 이런 대주주에게 시중은행 경영권을 준 것부터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양창균 기자 yangc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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