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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전자화폐 규제시스템 마련돼야’

신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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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9-18 18:58

전자금융거래법 통과시 업계 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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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비금융 전자금융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전자 화폐가 확산될 경우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향후 전자화폐에 대한 감독강화와 함께 규제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IMF가 발간한 금융관련 보고서를 번역 발표한 ‘전자금융과 전자화폐의 발달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화폐를 비롯한 전자금융의 발달은 전체적인 금융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전자화폐의 확산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만약 활성화 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이 보고서에 명시돼 있다. 이를 위해 제시된 방안에는 우선 최근 입법 예고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전자화폐 업체에 대한 영업활동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엄격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전자화폐 발행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자기자본기준 및 건전성 등급기준도 요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자화폐의 과도한 발행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발생을 예방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하고 있다.

실제 지난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자화폐의 이용현황에 따르면 이용건수와 금액은 지난해 말 대비 감소 추세에 있어 시장이 경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업계는 지난해 155억원의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 20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관련업계는 보고 있다.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업체 중 금융결제원을 제외한 4개사는 지난해 말 자산 540억원, 부채 524억원, 자기자본 16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로 영업손실이 발생되는 등 수익성이 저조한 상태다.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업체는 금결원, 몬덱스, 마이비, 비자캐시, 케이캐시, 에이캐시 등이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향후 전자금융거래법이 통과돼 시행되면 전자화폐 업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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