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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연동용 공인인증 수수료 ‘징수 유예’

신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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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9-15 20:28

금결원·증권전산 ‘11월 초부터’…수요 적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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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연동용 공인인증서 발급이 당초 예정대로 지난 11일 시행됐지만 발급 수수료 납부는 오는 11월초까지 약 2개월간 유예됐다.

또 상호연동용 공인인증서 발급 수요는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호연동용 수수료 = 최근 금융결제원과 증권전산은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발급 준비로 인해 상호연동용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 징수를 오는 11월까지 유보키로 결정했다.

이는 상호연동용 수수료를 징수 받으려면 수수료 징수 결제시스템 구축과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개발이 완료돼 발급이 이뤄져야 하나 이부분이 다소 미흡해 2개월간 수수료 징수가 유예된 것이다.

또 수수료 징수를 위한 일반 이용자 대상의 홍보가 부족했던 것도 주요 원인이다.

실제 국무조정회의를 통해 금융거래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키로 결정한 것은 불과 한달도 되지 않았다.

금결원 기획팀 우승규 팀장은 “은행권 협의를 통해 수수료 징수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달 중이나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모든 사항에 대해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 팀장은 “향후 은행간의 협의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11월 6일경에 수수료 징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전산 관계자도 “증권사간의 협의를 통해 수수료 징수 시점을 결정할 것이나 11월 초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결원과 증권전산을 제외한 공인인증 발급기관은 예정대로 11일 상호연동형 공인인증서 발급과 함께 수수료 징수를 납부받기 시작했다.



◇상호연동용 수요 저조할 듯 = 지난 11일 상호연동형 공인인증서 수수료를 받기 시작한 한 전문 발급기관은 15일 현재 수수료 징수를 통해 발급된 건수는 단 한건도 없다고 밝혔다.

이는 공인인증서 발급의 80% 이상이 금결원과 증권전산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 수수료 징수를 유예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수수료를 징수 받는 11월이 되더라도 실제 수요는 매우 적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문 발급기관 한 관계자는 “현재 공인인증서 거래는 금융거래용이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융거래만을 위한 용도제한용이 무료로 사용될 수 있게 제도화 됐기 때문에 굳이 유료인 상호연동용을 찾을 필요가 없어 수요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정보통신부,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가 참석한 국무조정회의서 은행·보험용, 증권·보험용, 신용카드용을 용도제한용으로 발급키로 했다. 신용카드용은 2년간 사용 의무화를 유예키로 했다.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는 오는 11월부터 발급될 예정이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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