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카드사는 신용회복지원 확정 판결이후 채권 추심을 할 수 없다는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직장인 정모씨는 지난 6월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한 후 7월 중순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 확정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신용회복지원 확정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이메일을 통해 LG카드로부터 기존 연체 이용대금 청구서를 받았다. 더욱이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면 추가 연체이자가 붙지 않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체이자가 청구되고 있다.
또 씨티카드로부터도 연체 이자가 가산된 이용대금을 납부하라는 휴대전화SMS를 받았다.
정 모씨는 황당한 마음에 카드사 상담센터에 전화를 해 신용회복 확정자라는 것을 알렸으나 ‘처리가 됐다’는 대답뿐 실제 처리는 되지 않아 계속해서 청구서가 발송됐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협약 제7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신청사실을 통지 받은 이후부터 채무자 또는 그 보증인 등에 대한 채권추심의뢰, 강제집행의 신청, 소송제기 등 일체의 채권행사 및 담보권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 지원협약 준수 의무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있는 2000여개의 금융기관이 해당된다. 카드사는 은행계(외국계은행 포함) 카드사를 비롯해 롯데, 국민, BC, 삼성, 신한, LG, 외환, 우리, 현대카드 등이 협약을 맺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이메일이나 휴대전화SMS를 통한 연체이용대금 추심은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돼 있는 부분이라 일부 카드사에서 신용회복지원 확정자를 제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카드사 관계자들은 “이메일이나 휴대전화SMS는 추심행위가 아니고 납부 금액을 잊지 않도록 고지해 주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