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보호 강화된다’

신혜권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4-09-01 22:10

재경부, 전자금융거래법 입법 예고
비금융 전자금융업 감독 ‘법적근거 마련’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자금융거래시 이용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 비금융 전자금융업체 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8월 국회 제출됐으나 재정경제위원회 심의중 16대 국회 종결로 자동폐기 된 바 있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요소 및 절차가 명확히 되고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금융거래 관계 규제, 전자금융 사고시 책임관계도 명확히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본틀의 법제화 = 컴퓨터, ATM, 휴대폰 등 전자식 장치를 통한 모든 금융거래를 규율 대상으로 해 전달매체에 따른 혼선을 방지키로 했다. 또 전자문서와 접근장치 등의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요소와 거래내용 확인, 오류정정 등 기본 절차에 대해서도 법제화 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 확인에 필수적인 사용자번호, 비밀번호, 인증서 등 접근장치에 대해 발급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만 본인확인을 거쳐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이용자는 접근장치의 보관·관리에 있어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케 했다.

이용자가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거래명세 서면제공을 요청할 경우 2주내에 제공해야 한다. 오류를 통지했을 때도 결과를 2주 이내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전산장애 책임 구분 = 접근장치의 위·변조 또는 전자적 전송·처리과정에서 사고로 손해가 발생될 경우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부담키로 했다. 다만 이용자의 고의·과실 및 불가항력의 경우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면책이 가능하다.



◇ 전자지급거래의 명확화 = 금융기관에 대해 수취인의 독립적인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인 전자지급거래 효력발생시기를 분명히 하고 원칙적으로 효력발생시까지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급여이체 등 대량 예약 이체는 약정에 의해 철회가능 시기를 별도로 정한다.

전자화폐 등의 개인간 양도가능성, 전자화폐 지급효력, 전자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화 했다.



◇ 안전성·이용자 보호 =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안전성, 건전성 기준 준수 및 거래기록의 생성·보존(5년)을 의무화했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활용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 및 전자화폐 등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한도·이용한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기관 등은 계약 체결시 약관을 이용자에게 공개토록 하고 이용자가 요청시 전자메일 등을 통해 설명토록 의무화했다. 금융기관은 이용자의 이의제기 또는 손해배상 문제 처리를 위한 자체 분쟁처리절차를 마련해 이용자에게 고지토록 했다.



◇ 전자금융업 발전 = 전자금융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제공토록 하되 전자지급과 관련한 일부 전자금융 업무는 금융기관과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의 경우에도 금감위의 허가·등록 후 가능토록 허용했다.

이에 해당되는 업무는 허가사항으로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와 등록사항으로 전자자금이체, 직불 및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 등이다.

단 기술개발 촉진, 전자금융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등록은 면제된다.

금감위는 전자금융업무·재무상태 보고, 검사 등을 통해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를 감독할 수 있게 했다.

또 비금융기관인 전자금융업자는 비금융 업무와 구분해 회계처리토록 의무화하고 겸업제한, 유사수신·여신 행위를 금지해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IT자회사, 외부발주업체 등 보조업자는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를 통해 제휴계약서 심사 등 간접적으로 감독을 받게 된다.



◇ 추진배경 및 일정 = 현재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확산, 전자화폐 등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의 등장, 전자금융 사고발생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존 민·상법, 금융관련 법률로는 전자금융거래의 전자적 특성으로 인한 제반 법적 문제의 명확한 규율의 한계가 있다.

또 금융과 통신의 융합현상이 진전되고 있으나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금융업무 범위가 모호하고 이에 대한 감독장치도 미비하다.

이 법률안은 지난 2001년말 재경부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 정보통신부,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금융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 입법이 추진됐다.

지난 16대 국회 종결로 자동 폐기돼 17대 국회에 재상정이 이뤄졌으며 이번 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되면 하위법령을 제정,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