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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 사용유예로 카드사 ‘대책 마련’

신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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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8-25 23:07

카드사별 별도 방안 준비…이용자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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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무조정회의 결과 인터넷 쇼핑몰 거래 등 전자 상거래시 공인인증 사용 의무화가 2년 뒤로 유예됨에 따라 이에 대해 카드사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중에 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회의 결과가 나온 직후, 지난 24일 금융감독원서 카드사 관계자들이 모여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연기로 인해 혹시 발생될지 모를 부정 매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인터넷 쇼핑몰 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가 유예됐기 때문에 보안상의 장치는 카드사가 개발한 ISP 방식과 안심클릭 방식의 본인확인 절차만 존재하게 됐다.(본지 8월 23일자 1·11면 참조)

그러나 이 두 방식은 현재로서는 전자서명법을 통한 법적 보호는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두 방식도 전자서명법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일부 은행계 카드사는 은행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는 은행계 카드사의 카드 업무도 은행 업무에 속해 있고 마찬가지로 금융결제원에 분담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은행계 신용카드에 한해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계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보험도 방카슈랑스로 정보통신부로부터 은행 업무 중 하나라는 인정을 받아 공인인증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신용카드 업무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를 만드는 것은 시스템 중복 투자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러한 은행계 카드사의 주장은 당초 회의에서 긍정적으로 논의가 이뤄졌으나 금융감독원은 최종적으로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은행계 카드사에 통보했다.

현재로서는 각 카드사마다 확정된 대책은 없지만 각기 다른 방안들을 마련중에 있어 향후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를 놓고 이용자들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 카드 관계자는 “결국은 정부에서 정한 방향으로 카드사들도 따라가게 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한편 현재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 중인 ISP나 안심클릭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해당 카드사들은 밝혔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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