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부처간 공인인증 유료화 논쟁 ‘일단락 될 듯’

신혜권

webmaster@

기사입력 : 2004-08-22 16:21

취급기관과 발급기관 협의가 쟁점
은행·보험 ‘부담 가능’…증권 ‘부담 못해’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오랜 기간동안 끌어오던 공인인증서 유료화 논쟁이 정부 부처간에는 일단락 될 전망이다.

지난 19일 국무조정실 주최로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무조정회의서 공인인증서 유료화와 관련해 금감원 의견을 고려해 정통부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이는 선에서 결정됐다.

그러나 공인인증서 발급기관과 취급기관, 문제를 제기한 금융감독원 등과의 협의가 남아 있어 공인인증서 유료화 논쟁은 여전히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태다.



◇ 유료화 논란 발단 = 공인인증서 유료화 논쟁은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이 공인인증서 유료화 시행 한달을 남겨놓고 정보통신부가 주최한 제1차 공인인증시장 발전협의회에서 재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논란이 시작됐다. 당시 정통부는 유료화 가격은 4400원으로 잠정 결정하고 은행은 6월 12일, 증권은 18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뒤 늦게 정통부로부터 유료화 공문을 접수 받았다며 공인인증 사용자 90% 이상이 금융거래자이기 때문에 유료화는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예정대로 유료화는 시행되긴 했지만 유료화에 따른 비용지불은 3개월 이후인 9월로 유예되는 특이한 상황이 발생됐다.

이후 이 논의는 정통부와 금감원이 협의를 이루지 못해 결국 국무총리 직속의 부처간 조율기관인 국무조정실에서 국무조정회의를 통해 결정되게 됐다.


◇ 국무조정회의 결과 = 회의 결과 금융거래용 공인인증서는 용도제한용인 은행·보험용, 증권·보험용으로 발급된다. 발급 비용은 무료로 할 수 있으나 최종 결정은 발급기관이 할 수 있다고 결정됐다.

이에 따라 발급비용 부담은 발급기관과 취급기관이 협의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이는 금감원의 주장을 고려해 정통부 제시안을 따라준 것이라고 관련업계는 보고 있다.

또 인터넷 쇼핑몰에서 현 30만원 이상 구매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던 방침을 철회하고 오는 2006년 9월까지 의무화를 유보키로 했다. 당초 금감원은 현 30만원 이상인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기준을 오는 10월부터 10만원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었다.

행자부 가세로 논란이 된 전자정부 민원용 공인인증서도 무료화로 발급될 전망이다.



◇ 관련부처 및 발급기관 반응 = 우선 정보통신부와 금융감독원은 국무조정실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해 공식적인 입장은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진행된 국무조정회의서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큰 반발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인인증 발급기관은 금융결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반드시 발급에 따른 비용을 취급기관인 금융기관이든 금융거래자이든 어디에서든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금결원은 공인인증서 발급에 따른 비용을 은행들로부터 분담금 형식으로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형태는 변화될 수 있지만 비용은 향후에도 별 무리없이 은행으로부터 계속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결원은 은행들로부터 연간 약 15억원의 분담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증권전산과 전문 발급기관은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과 협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증권전산 관계자는 “금감원이 개입해 이런 결과가 나온 만큼 직접 나서서 금융기관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금융기관의 반응 = 은행권은 기존에도 금결원에 분담금 형식으로 공인인증서 발급비용을 분담해 왔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공인인증서 활성화가 이뤄지지 이전에는 인터넷뱅킹 거래자에게 직접적인 비용 부담 전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은행 e비즈니스부 부장은 “당장은 이용자에게 발급비용을 전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향후 시장과 고객의 상황을 고려해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부담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국무조정회의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정통부와 금감원의 의견차가 커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보험사 역시 공인인증서 발급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인인증서가 사용되는 온라인 보험업무는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 약관대출, 보험료입금, 원리금상환 등이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업무비중은 전체의 1%도 채 안되는 상황이라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인터넷 보험가입이 활성화된 생보사는 삼성, 교보, 신한생명 정도뿐으로 알려져 있다. 손해보험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또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한 업무 비중을 높여 창구업무를 줄일 수 있다면 오히려 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 괜찮다는 입장이다.

반면 증권사는 은행, 보험사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한 증권사 전산기획팀 팀장은 “안 그래도 수수료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공인인증서 발급비용을 증권사한테 부담하라는 것은 무리”라며 “비용은 발급기관이나 인터넷주식거래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 향후 전망 = 공인인증 유료화 논란은 발급기관과 취급기관의 협의가 가장 큰 쟁점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현 분위기로는 공인인증 발급에 따른 비용은 인하된 가격 형태로 취급기관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여기에는 금감원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이런 방식으로 최종 결정이 이뤄지면 금융거래자는 비용 부담을 하지 않게 된다.

또 현재 가격을 발급기관이 정해 신고하게 돼 있는 제도를 향후 인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국회 과학기술정통위원회 김충환 의원 등 10여명에 의해 전자서명법 개정안으로 국회에 의원 발의돼 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