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화상회의 시스템’이란 사내 메신저 시스템에 영상·음성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원거리에 있는 회의 참석자들이 모니터를 통해 자료와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먼저 사내 인트라넷에서 사용신청을 해야 하며, 사용이 승인되면 전산담당자에게 PC카메라와 헤드셋등 회의용 장비를 지급 받아 회의를 진행하면 된다.
시스템의 과부하를 방지하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회의시간은 최고 2시간 이내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인원은 50명이다.
대한생명 정보기획팀 원석주 팀장은 “메신저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회의나 기타 업무수행시 낭비되던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