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4월 1일부터 최대주주와의 자금거래 규제를 강화한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인과의 자금거래가 사실상 금지되면서 직접적인 금전대여는 감소했으며 법인간의 채무보증은 증가했다.
28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코스닥등록법인과 최대주주 등과의 자금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금전대여·담보제공·채무보증액 등 자금거래 총액이 723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7524억원에 비해 3.9% 감소했다. 이중 최대주주 개인에 대한 자금거래는 187억원으로 전기(2003년 7∼12월)의 1023억원보다 81.7% 줄었으며 임원개인은 110억원으로 전기의 399억원보다 72.4% 감소했다.
특히 거래형태별로 보면 금전대여와 담보제공은 각각 1649억원과 884억원으로 전기와 비교할 때 44.0%, 44.5%로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채무보증의 경우 4697억원으로 기록, 57.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최근 개인거래에서 주로 나타나는 금전대여보다는 법인간 거래에서 볼 수 있는 채무보증의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증권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대통령이 정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한 최대주주와의 거래가 금지되는 등 그 규제가 엄격해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형태로 보면 일반기업은 최대주주와의 자금거래가 전기대비 5.1% 감소한 데 비해 벤처기업은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기업은 채무보증 중심의 거래가 심화되고 벤처기업은 금전대여에서 채무보증으로 자금거래형태가 변경됐다.
일반기업의 경우 금전대여 및 담보제공은 1216억원, 507억원으로 전체 자금거래에 대한 비중이 전기대비 각각 44.4%, 59.1% 감소한 반면 채무보증을 통한 자금거래는 전기 2423억원에서 3826억원으로 1403억원(57.9%) 늘었다.
또한 벤처기업의 경우 전기에는 금전대여가 760억원으로 담보제공 353억원, 채무보증 562억원 보다 주된 자금거래형태였으나 올 상반기에는 금전대여가 433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담보제공은 377억원, 채무보증이 872억원으로 크게 늘어 그 형태에 변화를 보였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