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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최대주주 회사돈 못갖다 쓴다

김민정 기자

minj@

기사입력 : 2004-07-29 00:57

개인대여 81% 감소한 반면 채무보증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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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코스닥등록법인이 최대주주와 거래한 개인자금규모가 큰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4월 1일부터 최대주주와의 자금거래 규제를 강화한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인과의 자금거래가 사실상 금지되면서 직접적인 금전대여는 감소했으며 법인간의 채무보증은 증가했다.

28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코스닥등록법인과 최대주주 등과의 자금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금전대여·담보제공·채무보증액 등 자금거래 총액이 723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7524억원에 비해 3.9% 감소했다. 이중 최대주주 개인에 대한 자금거래는 187억원으로 전기(2003년 7∼12월)의 1023억원보다 81.7% 줄었으며 임원개인은 110억원으로 전기의 399억원보다 72.4% 감소했다.

특히 거래형태별로 보면 금전대여와 담보제공은 각각 1649억원과 884억원으로 전기와 비교할 때 44.0%, 44.5%로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채무보증의 경우 4697억원으로 기록, 57.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최근 개인거래에서 주로 나타나는 금전대여보다는 법인간 거래에서 볼 수 있는 채무보증의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증권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대통령이 정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한 최대주주와의 거래가 금지되는 등 그 규제가 엄격해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형태로 보면 일반기업은 최대주주와의 자금거래가 전기대비 5.1% 감소한 데 비해 벤처기업은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기업은 채무보증 중심의 거래가 심화되고 벤처기업은 금전대여에서 채무보증으로 자금거래형태가 변경됐다.

일반기업의 경우 금전대여 및 담보제공은 1216억원, 507억원으로 전체 자금거래에 대한 비중이 전기대비 각각 44.4%, 59.1% 감소한 반면 채무보증을 통한 자금거래는 전기 2423억원에서 3826억원으로 1403억원(57.9%) 늘었다.

또한 벤처기업의 경우 전기에는 금전대여가 760억원으로 담보제공 353억원, 채무보증 562억원 보다 주된 자금거래형태였으나 올 상반기에는 금전대여가 433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담보제공은 377억원, 채무보증이 872억원으로 크게 늘어 그 형태에 변화를 보였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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