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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제도 개혁안 ‘은행·기업 대비 나서야’

신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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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7-18 13:36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회계법인 직무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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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국내 회계제도 개혁관련 개정법률 시행령이 발표됨에 따라 오는 2005년 감사보고서부터 엄격한 회계제도가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당 기업들이 새롭게 개정된 법률을 준수하기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관련 솔루션 및 컨설팅 업체들도 대기업을 상대로 새로운 회계제도에 맞는 솔루션과 방법론을 개발,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

18일 금융계와 회계법인, 컨설팅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포스코가 새로운 회계제도에 맞는 컨설팅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다. LG전자, 삼보컴퓨터 등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내 회계제도개혁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외감법, 공인회계사법, 증권법 개정을 통해 이뤄졌다.

이번 개정된 법률 내용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 △감사인 선임△부정행위신고자 보호 △위반행위 공시 △처벌규정 등을 담고 있다.

공인회계사법은 △감사인 선임 △회계법인 직무제한을, 증권거래법은 △공시서류의 대표이사 및 담당이사 인증 의무화 △허위기재 등으로 배상책임을 지는 자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감사위원회의 회계전문가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 중 그동안 권고 수준이었던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 운영하는 조직을 갖춰야 하는 것이 의무화된 게 특징이다.

공인회계사 직무 제한에 있어서는 회계기록과 재무제표 작성, 내부감사 업무의 대행,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매도자 입장에서의 가치평가, 거래 및 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의견제시, 인사업무 등 주요 경영기능의 총괄 대행 등이다.

이이 따라 회계법인은 ERP, ISP, 관리정보체계시스템 등의 컨설팅을 수행할 때는 감사인 기업은 피해야 한다.

하나회계 감사부 김학수 대표는 “이번 개정된 회계법률안은 과거에 비해 엄격해지기는 했지만 아직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금융사 중 미국 증시에 상장된 국민은행과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는 국내 회계개혁안보다 매우 엄격한 샤베인옥슬리법(Sarbanes-Oxely Act)을 적용받게 돼 보다 철저한 회계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 국내판 샤베인-옥슬리 시장을 잡아라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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