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부 신도시 지역에 입주한 은행지점의 판매창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각 손보사들마다 지역별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과다한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이에 따라 업계일각에서는 무리한 특별이익제공은 자제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최근 부평, 시흥 등 일부 신도시지역에 입주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은행에 지급하는 상품판매 수수료외 판매담당자에게 판매실적 1건당 일만원권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해상은 보험계약자들에게는 코펠주전자 등의 고가의 상품도 제공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 후발로 가세한 손보사들이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창구판매직원들에게 무리할 정도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고 있다”며 “판매실적당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제공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품판매 수수료도 높은 상황에서 별도의 특별이익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다”며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각 사들이 무리할 정도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고 있어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현상은 손보사들이 각 점포에 무리할 정도의 실적을 할당하고 있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라고 업계일각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영업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본사의 시책(목표 할당치)을 맞추기 위해 각 지역별 점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자보 이외 방카시장에서의 과열경쟁은 업계를 위기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손보협회는 자율경쟁의 원칙을 내세워 제재기준 등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손보협회 한 관계자는 “자보 수수료의 경우 수수료 기준이 있어 많은 효과를 보고 있기는 하나 방카수수료 문제는 과열조짐이 일고 있다 해서 별도의 제재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자율경쟁이라는 원칙을 감안하면 추진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