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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전자 B2B 결제서비스

신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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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7-11 18:36

수수료 4~5개월 동안 유예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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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전자상거래 결제 대금을 온라인으로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11일 국민은행은 기업간 전자상거래시 거래하는 결제 대금을 온라인상으로 대출해 주는 서비스인 B2B 전자상거래 결제서비스를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구매 업체간 인터넷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물건 등을 구매하고 판매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결제대금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대금결제방식은 KB e-구매자금 대출, 구매카드 대출, 현금 등 3가지 방식이다.

또 신용보증기금의 전자보증은 물론, 구매업체가 물품을 최종 검수한 후 판매업체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매매보호(Escrow)기능도 이용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제약요건이었던 거래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 상품은 올해 신용보증기금의 전자보증지원 확대정책에 의해 여러 중소기업이 직접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여기다 신상품 출시에 따른 판촉행사로 은행 이용수수료를 일정기간 유예 받아 거래고객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판매기업은 매출 채권을 100% 안전하게 회수 할 수 있으며 구매기업은 거래 안전성 확보, 어음 발행 감축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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