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코스닥증권시장 및 코스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코스닥 등록기업의 최저주가가 액면가의 40% 미만이면 즉시 퇴출키로 했다. 이는 올해 1월 이후 최저주가가 액면가의 30% 미만시 퇴출, 40% 미만시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던 것에 비해 상향조정된 것이다.
또 올해 처음 신설된 경상손실과 시가총액이 50억원 미만일 때 관리종목으로 분류하는 요건은 내년 1월 이후에 더욱 강화돼 경상손실과 시가총액이 50억원 미만으로 2년 연속 지속될 때에는 퇴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으로 2년 연속 지속되는 기업들도 모두 퇴출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영업실적 악화 기업, 시장 힘에 의해 소외되는 기업 등의 퇴출사례가 증가세로 접어들 전망이다.
실제로 올 상반기 코스닥시장에서 등록취소된 기업은 총 27개사로 이중 상장된 한 곳과 자진취소한 한 곳을 제외한 25개사가 퇴출됐으며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상반기 16개사(퇴출 13개사) 대비 68.7% 증가, 퇴출비율로만 본다면 92.3%나 대폭 늘었다.
코스닥 등록업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퇴출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지속적으로 재조정해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