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서는 국민은행을 비롯해 9개 은행 17개 지점이 진출,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영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삼성화재 등 7개사가 현지 사무소를 오픈한 데 이어 동부화재가 올해안에 중국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또 증권업계에서는 삼성 LG 대우 현대 한화 우리 등 6개사 현지 사무소를 개설, 시장조사 및 정보수집 등에 집중하는 한편 대우와 우리·한솔창투가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자문 및 M&A 등의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지난해 제2의 중국 진출 러시를 이뤘던 국내 은행들은 올 들어 중국시장 공략의 새 지평을 열게 된다.
우리은행은 ‘중국 은행업 감독관리 위원회’가 빠르면 이달 중에 상하이지점이 중국기업을 상대로 인민폐(위앤화·RMB)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인가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가가 난다면 국내은행이 중국시장에서 인민폐 영업에 나서는 첫 사례가 된다.
보험업계에서는 현재 삼성화재가 2001년 4월 상해에 지점을 설립했으며 삼성화재, LG화재, 현대해상, 제일화재, 코리안리,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이 북경에 주재사무소를 설립한 상태다.
중국의 보험 관련 법체계는 95년 보험법의 제정으로 정비되기 시작했으며, 보험법, 보험회사 관리 규제 등이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그외 보험 모집, 회계, 외국 보험회사 등 각 부문별 법률, 규정 등이 혼재해 법 체계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또 감독당국에 자유 재량권이 지나치게 부여돼 있어 법 적용상의 불투명성이 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보험사 및 지점 설립은 자본금, 임원자격 등 설립요건을 충족하고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보험 회사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 받은 지역 내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며 인가받은 보험 대리점 및 중개인에만 보험 모집 위탁이 가능하다. 보험 대리점은 전업 대리점, 부업대리점, 개인대리점으로 구분되며, 생명보험의 경우 1개의 보험 회사만 대리가 가능하다.
또한 보험 중개인은 개인 자격으로는 영업이 불가능하며 유한책임회사 형태로만 영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은행 보험 등 다른 금융권에 비해 증권업계의 중국진출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1995년 4월 대우증권이 중국 상해에 현지인 두 명으로 구성된 사무소를 개설한 이후 1996년 LG 1998년 현대 2002년 삼성, 대우법인, 우리·한솔창투 조인트벤처, 2003년 한화, 우리 등이 가세, 현재 중국에 진출한 증권사는 6개사에 불과하다.
‘세계공장’이라 불릴 만큼 무한한 시장 가능성이 있는 중국시장이 증권업계에는 불모지나 다름없는 셈.
때문에 대우증권이 설립한 현지합작법인인 ‘우상투자자문’과 우리·한솔창투가 합작 설립한 벤처캐피탈인 ‘상해중신미래투자관리유한공사’ 두 법인을 제외하고는 각 증권사들의 현지 사무소의 경우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우의 우상투자자문은 투자알선(Investment Advisor) 자문업무(Financial Advisor) 펀드자문(Fund Finder) 등의 업무를 수행, 현지에서 소요되는 경상비를 충당할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다.
또 우리·한솔창투가 합작 설립한 벤처캐피탈인 ‘상해중신미래투자관리유한공사’는 유망 비상장 기업을 발굴 투자해 상장시 투자수익을 창출하는 수익모델로 출발, 현재 M&A 등으로 자체 수익을 창출해 운영비 등 BEP를 넘어서고 있는 상태다.
우리증권 관계자는 “이 조인트 벤처캐피탈은 투자조합을 결성해 운용보수 및 성과보수로 수익을 내는 수익모델로 출발했다”며 “다음달말께 1호 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희윤·김재호·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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