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자공시시스템이 지난 2002년 11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전자공시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자체 정보보호 컨설팅과 ISP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보호 컨설팅은 △내·외부 위협요인들에 대한 모의 해킹 및 기술적 측면의 마스터 플랜 수립 △취약점 분석·평가, 보완 필요시 구체적 방법 제시 △각종 지침, 절차 수립 △침해 유형별 시나리오 작성, 보호대책 수립 등이다.
ISP 컨설팅은 △정보자원에 대한 진단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아웃소싱 활용의 적정성, 효율성 및 방향 제시 △비상복구계획 적정성 및 방향 제시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제안요청설명회를 열고 오는 14일까지 제안서 접수를 마감할 계획이다. 사업자 선정은 24일 이뤄지고 컨설팅은 내달부터 시작해 2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